알권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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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제도

1. 알권리 제도
1) 연방기록물관리법 - 독일

1988년 1월 6일 자(字) 연방기록물관리법(Bundesarchivgesetz-BArchG)(연방관보 BGBl 제1권 62쪽 참조)은 2002년 6월 5일 자(字) 연방기록원법(연방관보 제1권, 1782쪽 참조)에 의해 최종 개정됨

제1조 연방기록원은 연방기록물을 영구히 보전하고, 유용하게 하며, 학문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2조 제1항 헌법기관, 연방관청, 연방법원, 연방산하기관, 공법상 영조물과 재단, 그 이외 연방에 소속된 기관들은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주(州)의 안전보장을 포함하여 자신의 공적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문서들을 연방기록원에, 그것이 만약 아래 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주(州)기록원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그렇지만(제 견해로는 그리고 가 더 적절해 보임) 제3조가 규정한 의미에서 계속 보존할 만한 가치를 가진 문서일 경우, 이 기관들은 그것을 연방정부의 기록물로 지정하여 이관해야 한다. 만약 어떤 문서를 공개할 경우, 그것이 서신․우편․또는 전보의 비밀준수법에 저촉된다면 그 이관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조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게 업무의 이행을 규정한 연방법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2항 문서를 제공해야 하는지 혹은 이관해야 하는지는 각 입법기관이 각자의 관할권 내에서 결정한다.

제3항 연방의 하부기관이지만 그 관할구역이 이 법률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기관은 자체의 문서들을, 아래 제4항 그리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제3자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주(州) 법률에 따라 보장될 경우, 관할부서 연방최고기관의 동의를 얻어 관할 주(州) 기록원에 제공하고 이관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문서가 연방정부의 이익에 더 중요할 경우, 관할부서의 연방최고기관은 그것을 연방기록원에 제공하고 넘겨주어야 한다. 이때 관할부서의 연방최고기관은 해당문서를 연방기록원에 제공하고 넘겨주어야 할 연방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한, 이 문서를 연방기록원에 제공하고 이관할 수 있다.

제4항 다음과 같은 기록물 또한 제공하고 이관할 수 있다.
(가) 조세법 제30조 및 사회복지법 제1권 제35조, 독일연방은행법 제32조, 또는 금융기관법 제9조와 관련된 기록물 또는
(나) 위의 (가)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비밀유지에 관한 다른 연방법규에 해당하는 기록물
연방기록원은 기록물의 이관 시에, 해당기록물을 이관하는 부서들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연방기록원은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개인관련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을 다룰 경우 그 문서를 제출하는 부서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문서들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제5항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미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지만 동일한 것이 아주 많을 경우, 관할 기록원에게 이관될 기록물의 종류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1항에 규정한 관청(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전산자료의 경우(전산처리되는 자료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전달방식은 물론 기술에 관해 일반적인 인정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해당기록원에 제공하기로 한 기록물이 4개월 이내에 이관되지 않을 경우, 그것을 제공한 부서는 그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는다.

제6항 제1항에서 언급된 기관들과 관할 기록원이 분명히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7항 기록물 폐기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8항 이 법이 말하는 기록물이란 제1항에 언급된 독일연방의 각 부처, 독일민주공화국의 각 부처, 군정시대의 각 부처, 그리고 구(舊)독일제국이나 독일연방의 부처들에서 만들어졌거나 혹은 그 소유로 이관되었거나 혹은 이용을 위임받았던 문서철, 서류, 지도, 설계도(단어상으로는 설계도 또는 각종 계획입안서류(아니면 계획도) 중 하나일텐데 법규정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음), 그리고 전산자료․사진․영상․소리 및 다른 기록물을 말한다.

제9항 이 법이 말하는 기록물이란 또한 국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독일통일사회당(SED)과 그 당 산하조직 및 법인의 기록물,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의 대중조직체의 기록물이다. 이는 또한 다른 정당들과 그 정당의 산하조직들,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의 법인들에도 해당된다.

제10항 연방기록원은 제1항에 규정된 연방기관들이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조언한다.

제2조a 제1항 연방기록원 산하에 “독일민주공화국의 정당 및 대중조직의 문서고”라는 이름으로 비독립적 형태의 공법상 재단을 설립한다. 이 재단은 독일연방 내무부장관의 공포(公布)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2항 이 재단은 제2조 제9항에 의거해 각 기관의 기록들을 이관하고, 지속적으로 보존하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보충해야 하는 임무를 갖는다. 이는 또한 독일사, 특히 역사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독일노동운동과 국제노동운동의 역사에 관한 다른 문서, 자료, 그리고 도서관보유물에도 해당한다.

제3항 제2조 제9항에 따른 기록물들은 이 재단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다른 기록물, 자료들, 그리고 도서관 보유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들과 특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4항 제5조 제1항이 말하는 30년이라는 비공개기간(보호기간은 이 법규정의 직역임)은 이 재단의 보관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밖에 이 재단 기록물의 이용은 제5조 제1항의 마지막 문장, 제2항, 제5항, 제6항의 준수하에서 규정된다.

제3조 연방기록원은 기록물이 독일사를 이해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입법, 행정, 사법에 정보제공을 위하여 가치가 있는지를 문서의 제공기관과 협조하여 결정한다.

제4조 제1항 당사자가 자신에 관한 개인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폐기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어느 기록물이 사람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당사자는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연방기록원은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서류를 열람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3항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확인되면, 그 사실을 그 서류에 기재해야 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확인해두어야 한다. 누가 자신의 신상내용의 올바름(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사자에게 반론(反論)의 가능성을(또는 의역하면 반론권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록원은 그의 반론을 그 기록물에 기재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당사자의 상속자가 이에 관한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상속자도 또한 이러한 반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연방기록물이 30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그것의 이용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사적인 기록물의 소유자를 위한 또다른 법률적 권리와 특별한 협정은 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자연인에 관련된 연방기록물은 그 당사자가 사망한 지 30년이 지나면 제3자에게도 이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사망연도가 불확실하거나 그것을 밝히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들 경우, 그 비공개기간은 그 당사자의 출생 후 110년으로 종결된다.

제3항 제2조 제4항에 의거한 기록물은 그것의 작성 후 60년이 지난 후부터 이용될 수 있다. 1949년 5월 23일 이전에 만들어진 기록물로서 특정한 학술연구의 수행이나 정당한 이해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이 비공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항 위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공개기간은 이미 처음부터 공개용으로 만들어진 기록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항 위의 제1항 첫 번째 문장에 따른 비공개기간은, 아래 제6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단축될 수 있다. 제1항 첫 번째 문장과 제2항에 따른 비공개기관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단축될 수 있다. 비록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술적인 연구목적에서 혹은 정당한 이해관계를 위하여 그것의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이익이 워낙 중요하고 당사자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의 제한이 적절한 조치들을 통하여, 특히 이름을 지운 복사본을 제공함으로써, 없어진다면(제외된다면), 제1항 첫 번째 문장과 제2항에 규정된 비공개기관이 단축될 수 있다. 제1항 첫 번째 문장과 제2항에 따른 비공개기간은 당사자가 유명인사이거나 관직을 보유했던 공무원일 경우, 그들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단축될 수 있다. 제1항 첫 번째 문장과 제3항에 따른 비공개기간은 공공의 이익이 문제가 될 경우 최고 3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제1항에 언급된 연방기관 기록물의 경우 그 비공개기간의 연장 혹은 단축에는 그 해당 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6항 다음의 경우에는 기록물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 독일연방공화국이나 주(州)의 안녕을 위협할 것이라고 추정할 근거가 있거나, 혹은
나. 보호해야할(보호가치있는) 제3자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추정할 근거가 있거나, 혹은
다. 기록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라. 과도한 관리비용이 들어갈 위험성이 있거나, 혹은
마. 형법 제203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비밀준수의 의무 혹은 비밀준수에 관한 다른 연방법규를 침해할 경우.

제7항 형법 제203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비밀엄수에 관한 의무가 적용된 기록물은, 보호해야할(보호가치있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그 이용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이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문서에도 해당된다.

제8항 30년 이상 오래되었고 제2조 제1항에 명기된 기관의 처분권 하에 있는 문서들을 이용할 경우, 앞의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내용이 각각에 맞게 적용된다. 제2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해 연방기록원에게 이관되지 않은 문서일 경우, 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9항 개인관련정보의 연결은 보호가치있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침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6조 문화 및 대중매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정부의 각료는 연방참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규명령을 통해 다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연방기록원이 소유한 기록물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나. 이의 이용에 필요한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규정을 정한다.
이 수수료는 이의 이용목적을 고려하고 또한 이의 이용에 따라 연방기록원에 초래될 인건비 및 자재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7조 연방정부는 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연방정부의 업무와는 다른 업무, 곧 연방정부 산하의 기록원 및 독일사의 연구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다른 업무들을 연방기록원에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조세법 제30조의 조세비밀에 해당되는 내용, 곧 타인 혹은 외국의 기업비밀 및 영업비밀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의 경우,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도 그것의 보존을 위해서 관할 공공기록원에 그 문서들을 제공하고 이관시킬 수 있다. 이 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제2조 제4항 (가)에서 규정된 문서들에게 적용하는 본 법률의 규정들을 그 의미에 맞게 적용한다.

제9조 공공 기록원의 공무원 및 공직자들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부서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모든 비밀준수규정들, 특히 조세법 제30조, 형법 제203조 제2항 및 제355조, 독일연방은행법 제32조, 그리고 금융기관법 제9조를 준수해야한다.

제10조 1982년 11월 4일 법률 제2호 제17조에 의거해 (연방관보 제1권 1450쪽) 최종 개정된 사회법 제10권(1980년 8월 18일의 법률 제1호, 연방관보(BGBl). 제1권 1469쪽)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가. 제71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a) 표제에서 ‘통지 의무’ 란 단어는 ‘의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다.
(b) 제1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2호를 추가한다.
“개인관련정보가 연방기록원법 제2조 및 제5조 또는 이에 해당하는 각 주의 법률규정에 따라서 기록물의 안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개인관련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이 때 각 주의 해당 법률규정이 이 법이 정한 비공개기간을 넘겨야 한다.”

나. 제7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나)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1) 당사자가 그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제69조 제1항 (가)에 해당되는 개인관련정보로서, 사회복지기금의 출연 혹은 증명서의 발급에 관련되어 개인의 능력평가를 알 수 있는 기록물.
(2) 제71조 제1항 두 번째 문장에 해당할 경우”
다. 제84조의 내용에 나오는 마침표는 세미콜론으로 바꾸고, 다음 문장을 그 뒤에 추가한다.
“제71조 제1항 두 번째 문장은 이에 관련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8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것과 다른 비밀준수에 관한 연방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는 문서로서, 당사자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이 법의 제2조 및 제5조에 보호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공공기록원에 그 문서의 이관 및 이용을 제안하고 이관할 수 있다.

제12조 베를린-규정(내용없음)

제13조 (효력발생)

2) 국가기록물관리청법 - 미국

제210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보존소”(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라 함은 합중국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었던 자의 문서․도서 기타 그 문서 또는 공·사생활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합중국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 법에 의한 연구시설과 박물관 시설을 포함한다.
2. “역사자료”(historical materials)는 역사적 또는 기념적인 가치가 있는 도서․통신문․문서․서류․팜플렛․예술작품․모형․그림․사진․도면․지도․필름․영화․음성기록물 기타의 물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
3. “청장”(Archivist)이라 함은 제2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국가기록물관리청장(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을 말한다.
4. “관리청”(Administration)이라 함은 제2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록물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을 말한다.

제2102조 (설치) 합중국의 행정부에 독립기관으로서 국가기록물관리청을 둔다. 관리청은 청장이 이를 지휘․감독한다.

제2103조 (직원)

① 청장은 상원의 권고에 따라 그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장은 정당에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청장으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상의 자격에만 근거하여 임명한다. 청장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 사유를 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5편 제5314조의 규정에 규정된 행정부보수표(Executive Schedule)의 3등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
③ 관리청에서는 부청장을 두며, 부청장은 제5편 제313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고급관리직중 예비경력직으로 한다. 부청장은 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청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청장은 청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청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104조 (시행규정)

① 청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각 집행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령 및 지시를 발한다.
② 법률에 명백히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장은 그 직무의 일부를 그 지정하는 관리청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임한 직무의 재위임을 허가할 수 있다. 청장은 위임한 직무의 수행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청장은 필요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을 둘 수 있다.
④ 청장은 자기 또는 기록물관리청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거나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지방사무소 또는 기타 일선사무소를 설치, 유지, 변경 또는 폐쇄할 수 있다.
⑤ 청장은 그 승인하는 도안에 따라 관리청의 관인을 만들게 하고, 사법절차상 필요한 통지서에는 이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그 직무 또는 청의 업무에 관하여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보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되 제5편 제57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와 생계비에 갈음한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⑦ 청장은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언과 협조를 얻기 위하여 관계연방기관에 조언을 제공하고 이러한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관리청의 직원은 청장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위임받으며 조사업무를 실시할 때에는 선서를 시킬 수 있다.

제2105조 (직원 및 서비스)

① 청장은 그 직무 및 관리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을 선임․임명 및 고용하고 그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5편 제3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 및 고문의 조력을 얻을 수 있다.
③ 제10편 제937조의 규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은 그 직무 또는 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군인을 포함한 연방기관 직원이나 관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청장은 제31편 제13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보수의 자원봉사 서비스를 수락 및 이용할 수 있다.

제2106조 (의회에 대한 보고) 청장은 매년 1월 기타 청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리청, 국가역사출판위원회 및 국가기록신탁기금 업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관리청, 국가역사출판위원회 및 국가기록신탁기금에 의한 프로그램관리 및 지출승인의 유무를 불문한 자금의 지출
2. 자금의 수령 및 사용에 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위원회 및 신탁기금이 수행하는 연구계획 및 간행물 출판
3. 관리청에 이전하여 타연방기관에 지출하게 하는 자금의 용도별 목록을 포함하여 국가기록신탁기금이 수령 및 보존하는 계정, 자금, 증권 및 동산과 그 운영
4. 기타 이편 제29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제2107조 (역사보존을 위한 기록물의 수집) 청장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합중국정부가 계속하여 보존할 만한 역사적 가치 또는 기타의 가치가 있다고 청장이 판정한 연방기관, 의회, 의회의사당 또는 대법원의 기록물을 관리청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한다.
2. 청장은 생산된지 30년이상 지난 연방기관의 기록물로서 합중국정부가 계속하여 보존할만한 역사적 또는 기타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을 관리청에 이관하도록 지시한다. 다만 당해 기록을 그 기관의 현행 정규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 기관의장이 서면으로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록생산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업무를 인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인수자의 승인을 얻어서 합중국 관리청에 보관되어 있거나 보관하기로 승인된 기록을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협회 등에 이관하도록 지시하고 의회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록물의 소유권은 계속 합중국정부에 있다.
4. 청장은 이편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으로부터 기록물을 이관 받는다.

제2108조 (기록물의 보존․사용 및 폐기에 대한 책임)

① 청장은 관리청에 이관된 기록물의 보존, 열람(사용) 및 폐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상 제약이 있는 기록물이 관리청에 이관된 때에는 당해기록물의 조사 및 열람에 관하여 기록물 이관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의 허가규정 및 제한 규정은 청장 및 관리청 소속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기관의 장이 관리청에 이관 예정인 기록물의 열람 또는 조사에 관하여 필요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제한조치를 서면으로 표명한 때에는 청장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관된 기록물에 이러한 제한조치를 부과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의 장 또는 그 업무의 계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승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당해 제한을 완화하거나 제거하지 못한다. 연방기관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인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장은 당해 기관의 기록물에 부과된 제한조치를 완화 또는 제거하거나 이러한 기록물에 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에서 말하는 법령상 또는 기타의 열람제한은 기록물을 30년간 보관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장은 명령에 의해 이관 연방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인수자와 협의한 후, 특정 부류의 기록물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일치한다는 이유로 당해 제한조치가 앞으로 더 효력을 가진다고 재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관리청에 보관된 기록물의 열람 또는 조사에 대하여 1934년 6월 19일 제정된 국가기록물보존소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조치는 이를 부과한 공무원의 임기 만료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지나, 청장은 당해 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인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서 이러한 제한조치를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② 인구센서스(인구조사통계)에 기재된 개인의 신상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국세조사국(인구통계청)의 인구센서스 기록에 관하여 청장은 국세조사국장과 청장이 1952년 10월 10일부 서신에서 명시한 사항 및 협약과 현재 이후에 체결하는 그 수정사항에 따라 당해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109조 (기록의 보존․정리․복제 및 전시) 청장은 이관된 기록물 또는 기타 문서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목록, 색인, 카탈로그, 기타 조사보조물이나 이용안내물의 준비 및 발간을 포함하여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록물의 보존, 정리, 수선 및 복원, 복제 및 재생(축소복사물을 포함한다) 기술 및 전시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장은 연방 기록의 안내물 및 기타 열람용 보조물도 준비하고, 국가역사출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공비용으로 인쇄하거나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역사저서 및 역사자료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2110조 (기록물의 이용편의) 청장은 법령상 또는 기타의 제한조치를 위해 조사가 제한받는 대상이 기록물외에 보존기록물을 이용하게 하는데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편의를 제공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2111조 (보존용으로 접수한 자료)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존용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합중국의 현직 또는 전임대통령의 문서 및 기타 역사자료, 정부의 현․전직 관리의 문서 및 역사자료. 이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청장이 정하는 제한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영화필름, 사진 및 녹음을 포함한 민간소장의 정보기록으로서 정부가 그 조직, 기능, 정책, 결정, 절차 및 거래 등의 증거로서 보존하는 것이 적당한 문서

제2112조 (대통령기록물보존소)

① 1.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합중국을 위하여 합중국의 명의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목적으로 합중국에 증여된 토지․시설 및 설비의 수용
나. 합중국을 대리하여 당해 토지․시설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양수
다. 대통령기록물보존소 및 국가기록물보관조직의 일부로 당해 토지․시설 및 설비의 관리․운영 및 보호
라. 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으로 주, 정치적 하부조직, 대학,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또는 재단과 당해 주․하부조직․대학 또는 단체의 토지․시설 및 장비를 그 소유권을 합중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기록물보존소로 이용하기 위한 계약체결
마. 국가기록물보관조직의 일부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관리․운영 및 보호
바. 합중국을 위하여 합중국의 명의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개축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제공된 증여물의 수령

2. 청장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기능에 적합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건축․설계기준을 공포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 대통령기록물 및 이 법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을 위해 접수된 문서 기타 역사자료의 보존
나. 충분한 연구시설의 보유

3.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시설 또는 설비를 수용하여 그 소유권을 양수하기 전이나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타 대통령기록물 보존소의 인가 또는 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장은 계획된 대통 령기록물보존소에 관한 보고서를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보고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증여되거나 소유권이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설명서
나. 계획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총추산비용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를 위한 별도의 기금총액에 관한 명세서
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조건에 관한 설명서
라. 설치될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존하고자 하는 서류․문서 또는 기타 역사자료의 종류 및 그 보존조건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서
마.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발전 및 운영과 관련된 개수․추가설비에 대한 설명서, 당해 개수․추가설비 비용의 견적서 및 연방정부기관 또는 주정부기관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대한 설명서
바. 합중국이 대통령기록물보존소를 관리․운영 및 보호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총경비의 견적서
사. 증여된 것인지 소유권이전 없이 이용가능한 것인지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 및 설비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공포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개축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제공된 증여물을 수령하기 전이나 당해 개축 또는 증축을 요구하는 법령을 시행하기 전에 청장은 계획된 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보고서를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보고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가. 당해 증여물에 대한 설명서
나. 계획된 개축 또는 증축의 총추산비용 및 당해 개축․증축비의 지불을 위한 제7항의 대통령기록물보존소를 위한 별도의 기금에의 기탁금액에 관한 명세서
다. 계획된 개축 또는 증축의 목적에 대한 설명서 및 당해 개축 또는 증축의 결과로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존할 예정인 서류․문서 또는 역사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서
라. 당해 개축 또는 증축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개수 또는 추가설비에 대한 설명서
마. 당해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합중국이 부담하여야 하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연간 총관리․운영․보호경비의 증가액 견적서
바. 대통령기록물보존소 및 그 설비가 당해 개축 또는 증축 이후에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공포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5. 청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관한 보고서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에 개시되는 의회의 연속회기의 60일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위한 토지․시설 또는 설비의 수용 또는 그 소유권의 양수
나.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타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인가 또는 설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다.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개축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제공된 증여물의 수령
②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서류․문서 기타의 역사자료 또는 보존할 필요가 있는 연방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관된 서류․문서 또는 기타 역사자료에 대하여 청장의 보관 또는 관리하에 있는 연방기록물 기타 문서자료와 관련하여 청장에게 부여된 모든 기능과 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청장은 대통령에 관한 역사자료의 보존에 관한 협상을 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정부가 당해 역사자료를 계속적․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11조 및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보존되는 서류․문서 또는 기타 역사자료는 이를 반드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는 제한 등 기증자 또는 기탁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그 효용 및 이용에 대한 제한에 따라야 한다. 당해 제한은 일정 기간동안 또는 기증자․기탁자 또는 그 법적대리인이 취소하거나 종료할 때까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적 보존가치 또는 역사적인 중요성이 없거나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필요를 초과한다고 결정하는 서류․문서 또는 기타 자료를 매각․교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항 제1문 및 제2문의 규정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201조 제2호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④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존된 역사자료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재단 또는 기타 단체나 개인과 협력하고, 원조할 수 있다.
⑤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마련된 전시실 또는 박물관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중국의 전임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상당한 사무실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⑦ 1.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를 관리․운영․보호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요청․수령할 수 있다. 당해 증여물․유증물 수입 및 대통령기록물보존 소와 관련된 수수료 또는 역사자료․복사물․복제물․목록 기타의 물건의 매 각으로부터 생긴 수익은 국가기록관리청신탁기금에 이를 납입하여야 하며, 당해 수령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보존소를 위하여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관리․운영․보호․개선비가 사용될 수 있는 보호․관리업무를 포함하는 동일 목적 및 취지로 이를 보관․관리․사용하여야 한다.
2. 청장은 국가기록관리청신탁기금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된 증여물 또는 유증물로서 당해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것을 보유하는 각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토지․시설 및 설비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당해 별도의 기금에 대한 수입은 이를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44편(Title 44)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청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대한 별도의 기금에의 기탁 을 위한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합계에 상당하는 토지․시설 및 설비의 관리를 위한 금액이 조성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시설 또는 설비의 수용 또는 그 소유권의 양수를 하거나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위한 토지․시설 및 장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다음을 곱한 금액
(1)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취득 또는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
(2) 20%
나. (1)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합중국에 부여될 경우에는 다음을 곱한 금액
(Ⅰ) 당해 시설이 있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 또는 청장과 기증자가 상호 계약한 토지의 가치평가액
(Ⅱ) 20%
다. (2)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합중국에 부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을 곱한 금액
(I) 기증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시설이 있는 토지(시설 및 설비를 제외한다)의 개량에 소요된 총비용
(II) 20%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면적이 70,000 제곱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다음의 합계금액
(I) 가목 (1)에 규정된 총비용
(II) 나목 (1)의 (I) 또는 (II)에 규정된 총비용
(2) 대통령기록물보존소가 70,000 제곱피트를 초과하는 제곱피트의 수를 70,000으로 나눈 백분율
라. 청장은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계획된 개축 또는 증축이 시설운영경비의 증가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대한 별도의 기금에의 기탁을 위한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다음 사항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토지․시설 및 설비의 관리를 위한 금액이 조성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개축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제공된 증여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당해 개축 또는 증축을 요구하는 법령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대통령기록물보존소가 개축 또는 증축된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대한 별도의 기금에의 기탁을 위하여 조성되도록 요구된 금액
(Ⅰ) 청장이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위한 토지․시설 및 설비의 소유권을 양수한 날
(Ⅱ) 청장이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날
(2) 청장이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시설 및 설비의 소유권을 양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대한 별도의 기금에의 기탁을 위하여 조성되도록 요구된 금액

제2113조 (州間契約書保存所) 청장은 합중국의 헌법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 또는 협정의 부본이나 정본을 접수하고 그 보존 및 열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14조 (영화필름․사진 및 녹음의 보존) 청장은 비영리의 교육목적으로 합중국정부와 그 활동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영화필름, 사진 및 녹음을 준비, 편집, 설명자막넣기, 악보작성, 현상, 복사, 재생, 전시 및 공표할 수 있다.

제2115조 (위반사항의 시정에 관한 보고)

① 청장이나 관리조달청장은 이 편 제21장, 제25장, 제29장, 제31장 및 제33장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연방기관으로부터 동규정에 의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청장이나 관리조달청장은 제1항에서 말한 각장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당해 위반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내에 만족스러운 시정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사실을 대통령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16조 (복제물의 법적지위, 관인 및 복사․복제수수료)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구보존되어야 하는 기록물이 청장에 의하여 수립된 기준에 따라서 사진․축소사진 기타의 수단에 의하여 복제된 경우 당해 복제물의 영구보존은 기록물 원본의 영구보존에 대한 법정요건에 의한다. 당해 복제물과 이 편 제21장, 제29장, 제31장 및 제33장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에 의한 복제물은 기록물 원본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진다.
② 국가기록물관리청에 재판에 의하여 고시되는 관인(official seal)을 둔다.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복사물 또는 복제물은 관인에 의하여 증명되고 청장이 인증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등한 것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청장의 보관하에 이관된 자료의 복사물 또는 복제물의 생산이나 인증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장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재량으로 당해 비용에 추산된 설비교환비용의 증가액을 포함할 수 있다. 당해 수수료는 국가기록관리청신탁기금에 납입하여 그 일부로 이를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청장은 합중국정부의 공용사용을 위한 자료의 복사물 또는 복제물의 생산이나 인증을 위하여 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출금이 그 생산이나 인증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당해 생산이나 인증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2117조 (책임의 제한) 청장이 저술 기타 지적저작물(특허자료, 저작권이 보호되는 출판물 및 저작권이 등록된 저작물로서 출판되지 아니한 저작물은 제외한다)을 보관하거나 보유하게 된 때에는 합중국 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자료를 전시․열람․연구․복제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 기타 유사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18조 (의회기록물) 상․하원의 사무총장은 각 원의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 상․하원 및 소속위원회의 현행이 아닌 기록물(noncurrent records)을 접수하여 상․하원의 명령에 따라 이를 국가기록물관리청에 이관하여야 한다.

3)정보의자유에관한법률
[합중국 법전 제5편제552조]
정보의 공개 : 행정기관의 규칙, 의견, 명령, 기록 및 절차
(a) 각 행정기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행정기관은 국민이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항목별로 기술하고, 연방관보(the Federal Register)에 공시해야 한다.
(A) 국민이 정보를 얻거나 요청 또는 청구를 하고, 또는 결과를 알 수 있는 중 앙 및 지방의 조직, 장소, 담당직원(제복 착용의 복무 경우는 그 구성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설명
(B) 각 행정기관의 직무수행의 방향을 규정하고 결정짓는 일반적인 방침 및 방식의 설명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채용되는 모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관한 성질 및 요건
(C) 절차에 관한 규칙, 이용할 수 있는 서식 또는 그 서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설명 및 모든 서류와 보고 또는 심사의 범위, 내용에 관한 지시
(D)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권한을 이양받아 제정된 일반적 적용성을 갖는 실체적규칙 및 행정기관이 수립하고 채택한 일반적인 정책성명 및 해석
(E) 위에 제기한 사항의 수정, 개정 또는 폐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연방관보에 공시해야 할 사항으로서, 공시가 행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에 따를 것이 요구되거나 또는 이로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사항에 관하여 실제로 적시에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전체가 적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사항은 연방 관보국장의 승인을 얻어 연방관보에 그 요지를 언급함으로써 동 관보에 공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2) 각 행정기관은 공시된 규칙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국민의 열람・복사로써 제공해야 한다.
(A) 사건의 재결시에 표시된 명령 및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포함하는 최종의견
(B) 행정기관이 채택한 것으로서 연방관보에 공시되지 않은 정책성명 및 해석
(C) 국민에게 이해를 미치는 행정상의 직원용 업무편람 및 직원에 대한 훈령. 다만, 그 자료가 신속하게 공개되고 복사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형식이나 포맷에 관계없이 다음의 (3)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왔고 또 기관이 결정하는 주체의 성질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록에 대한 차후의 청구대상이 되었거나 될 것 같은 모든 기록의 복사본 그리고
(E) (D)에서 언급된 기록들의 총괄색인
단, 그 자료들이 신속하게 공표되지 않거나 판매용 복사본이 제공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1996년 1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작성된 기록에 대하여는 그 후 1년 이내에 각 기관은, 컴퓨터통신수단을 포함하여, 만약 컴퓨터통신수단이 해당 기관에 의하여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전자수단으로 그러한 기록을 이용케 한다. 명백하게 부당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도록 요구받는 경우에, 기관이 의견, 정책에 대한 설명, 해석, 직원편람, 훈령 또는 (D)에서 언급된 기록의 복사본들을 이용케 하거나 공표할 때에, 기관은 신원사항을 삭제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경우에 삭제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문서에 충분하게 설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삭제가 행해진 기록을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삭제가 되었는지 표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은 일반 국민의 검색과 복사를 위하여, 1967년 7월 4일 이후에 발행되고 채택되거나 공식화된 그리고 이 (2)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공표되도록 요구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최신색인을 유지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각 기관은 (E)에서 언급된 색인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컴퓨터통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기관은, 연방관보에서 공포된 명령에 의하여 발행이 불필요하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색인 및 그 부록의 복사본을 신속하게 계간으로 또는 그보다 자주 발행하고 배포(판매 또는 다른 방법으로)한다. 이 경우에 해당 기관은 복사본의 직접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미치는 최종명령, 의견, 정책선언, 해석, 또는 직원편람이나 훈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기관에 의하여 선례로서 기관 이외의 당사자에 대하여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이용되거나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ⅰ) 그것이 색인화 되어왔고 이(2)에 의하여 이용 가능했거나 공표되었던 경우 또는 (ⅱ) 당사자가 당해 기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적시적인 통지를 받는 경우
(3) (A) 위의 (1)·(2)하에서 이용될 수 있는 기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각 기관은,(ⅰ) 그러한 기록들을 합리적으로 서술하고 (ⅱ) 시간, 장소, 수수료(만약 있다면), 그리고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공포된 규칙에 따라 작성된 기록들에 대하여, 신청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 기록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B) 이 (3)하에서 개인에게 어떤 기록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기관은, 개인에 의하여 청구된 형식이나 포맷으로 당해 기록을 쉽게 복사할 수 있으면, 그러 한 형식이나 포맷으로 기록을 제공한다. 각 기관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복사할 수 있는 형식이나 포맷으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C) 이 (3)하에서 기록의 청구에 응답하여 기관은 전자형식이나 포맷으로 된 기록을 탐색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단, 그러한 노력이 해당기관의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D) 이 (3)의 목적을 위하여 “탐색”이라는 용어를 수동적 또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청구대상이 된 기관기록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록들을 검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4) (A) (ⅰ) 본호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이를 청취한 연후에 수수료 명세표, 본호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청구의 처리 및 그 수수료가 면제 또는 감액 될 경우를 결정하는 절차와 지침을 명기한 규칙을 공표하여야 한다.
그 명세표는 국민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이를 청취한 연후에 행정관리 예산처 장관이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통일명세표로서 공표한 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ⅱ) 행정기관의 규칙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Ⅰ) 기록이 영리목적으로 청구되는 경우, 수수료는 기록의 탐색 복사 및 심사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표준적 경비에 한하여야 한다.
(Ⅱ) 기록이 영리적 사용을 위하여 청구되지 아니하고, 청구가 교육적 또는 비영리 과학 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목적이 학술적 혹은 과학적 연구에 있는 경우와 보도기관의 대표에 의해 청구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기록의 복사에 요하는 합리적인 표준적 경비에 제한하여야 한다.
(Ⅲ) (Ⅰ) 또는 (Ⅱ)에 규정되지 않은 여하한 청구에 대해서도 수수료는 기록의 탐색 및 복사에 요하는 합리적인 표준적 경비로 제한하여야 한다.
(ⅲ) 정보공개가 정부의 정책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로 청구자의 영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기록은 무료 혹은 (ⅱ)에 정해진 수수료 이하의 할인요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ⅳ) 수수료 명세표는 탐색, 복사 및 심사를 위한 직접경비의 청구에 한하여야 한다. 심사비는 본 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본조에 따라 공개를 면제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비공개로 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기록의 제1차적인 심사까지에 소요된 직접경비만으로 한다. 심사비에는 본조에 따라 청구의 처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률문제 또는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하한 경비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의 경우 어떠한 행정기관도 본 조를 근거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Ⅰ) 수수료의 증수 및 처리에 요하는 경비가 해당 수수료 동액이상이 될 수 있을 경우
(Ⅱ) 본조의 (ⅱ)(Ⅱ) 또는 (Ⅲ)에 규정된 청구의 처리에 요하는 탐색의 최초 2시간, 또는 복사의 최초 100페이지
(ⅴ) 어떠한 행정기관도 수수료의 선불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청구자가 과거에 수수료의 지불을 체납하거나 수수료가 250불을 초과하게 된다고 당해 행정기관이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여기에 게재된 어떠한 규정도 특정한 종류의 기록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는 명령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를 대신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ⅶ) 본조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에 대하여 청구자가 행하는 어떠한 소송에 있어서도 법원에 의한 사건 심리가 행정기관의 기록에 한정되어 있는 한 법원은 해당사건을 새로(de novo) 심판할 수 있다.
(B) 소가 제기되면, 원고의 거주지나 주사업지 또는 기관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지방 또는 콜럼비아 특별지구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은, 기관에 대하여 기관기록의 비익을 금지하고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비익된 모든 기관기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관할권을 가진다.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당해 문제를 초심으로 결정하고, 그러한 기록 또는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이 조의(b)에서 규정된 예외조항 하에서 비익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비공개리에 댱해 기록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비익을 계속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다. 법원이 실질적 중요성을 두는 다른 사항들 외에 , (2)(c), (b)하에서의 기술적 실행가능성, 그리고 (3)(B)하에서의 복사가능성을 관한 기관의 결정에 관하여 기관의 진술서에 실질적 중요성을 둔다.
(C) 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해 청구를 주장하는 진술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후 30일이내에 본항에 따라 제기된 어떠한 소송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송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정당한 이유의 제시를 받아들여 이와 다른 명령을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법원이 보다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제외하고 본항에서 정하는 지방법원의 절차 및 이에 대한 상소는 소송상 다른 모든 사건보다도 우선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심리 또는 변론을 위한 기일지정을 하거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촉진하여야 한다.」(폐지, Pub. L. No. 98-620, 402(2), 98 Sat. 3335, 3357(1984).)
(E) 법원은 본조에 의거한 소송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승소한 경우 그에 해당되는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미합중국정부에 부담시킬 수 있다.
(F)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비공개조치가 취하여진 행정기관의 기록의 제출을 명하거나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합중국에 부담시킬 때, 또는 비공개조치에 수반되는 사정이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독단적 또는 자의적으로 당해 비공개 조치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지는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 특별법무관은 제출된 증거에 대한 조사 및 검토 후, 관계행정기관의 기관장에게 조사결과 및 권고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공무원이나 직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조사결과 및 권고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특별법무관이 권고하는 사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G)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법원은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제복착용의 복무경우는 그 책임자를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
(5)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각 절차에 있어서의 각 구성원의 최종 표결기록을 보존하고 동시에 이것을 국민의 열람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6)(A) 각 기관은, 위의 (1),(2), 또는 (3)하에서 행해진 기록에 대한 모든 청구에대하여
(ⅰ) 그러한 청구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에 청구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며, 청구자에게 그러한 결정과 결정이유 및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는 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즉시 통지한다.
(ⅱ)그러한 이의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에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이의제기에 대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기록에 대한 청구가 거부되면, 해당 기관은 청구자에게 위의 (4)하에서 그러한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통지한다.
(B)(ⅰ) 이 (B)에서 상술하고 있는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는,(A)의 (ⅰ) 또는 (ⅱ)에서 규정된 기한은 청구자에게 기한연장을 위한 평소와 다른 상황과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기되는 날짜를 알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그러한 어떤 통지도 아래(ⅱ)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무일수 10일을 넘어 연장되는 날을 정할 수 없다.
(ⅱ)(ⅰ)에서의 서면통지가 (A)(ⅰ)에서 규정된 기한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기관은 청구자에게 그 청구가 동 기한 내에서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또 그것이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청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회 또는 그 청구나 수정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다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당해 청구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거나 다른 기간의 조정을 청구자가 거부하면, 그것은 다음의 (C)의 목적을 위한 예외적 상황의 존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 요소로서 고려된다.
(ⅲ) 이 (B)에서 사용된 “평소와 다른 상황”의 의미는 특별한 청구의 적절한 처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에서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Ⅰ) 청구를 처리하는 관공서와 독립된 영역의 시설 또는 다른 조직들로부터 신청된 기록을 탐색하고 수집할 필요성
(Ⅱ) 단독으로 청구된 분리되고 서로 다른 기록의 방대한 양을 탐색, 수집, 그리고 적절하게 검토할 필요성
(Ⅲ) 청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기관 또는 실질적인 내용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기관의 둘 이상의 구성요소 사이에 협의 가장 빨리 처리되도록 할 협의를 할 필요성
(ⅳ) 각 기관은, 통지와 일반국민의 의견에 대한 공고와 의견수렴에 따라, 해당 기관이 동일한 청구자 또는 행동을 통일한 청구자들의 단체가 제기한 청구들이 실제로 하나의 청구를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B)에서 규정한 평소와 다른 상황을 충족시킨다고 합리적으로 믿거나, 그러한 청구들이 명백하게 연관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다면, 그러한 청구들의 집성(aggregation)에 대하여 정하는 규칙을 발할 수 있다. 연관성이 없는 문제들을 포함하는 다수청구는 집성이 되지 않는다.
(C)(ⅰ)(a)의 (1),(2), 또는 (3)하에서의 기록에 대하여 어떠한 기관에 청구를 한 자라도, 해당 기관이 (6)의 기한규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한 청구에 관하여 청구자는 행정적 구제수단을 다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가 예의적인 상황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해당 기관이 청구에 응하여 적정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법원은 관할권을 보유하며 기과에 대하여 그 기록의 조사를 완수할 부가적인 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 기록에 대한 청구에 동의하는 기관의 어떠한 결정에 의거하더라도, 당해 기록은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이용된다. (a)하에서의 기록에 대한 청구의 거부를 알리는 어떠한 통지도 그러한 청구의 거부에 대하여 책임을 질 개개인의 이름, 직위, 직책을 포함한다.
(ⅱ) 이 (C)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 상황”이라는 용어는, 현재 처리중인 청구업무를 감소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진전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재 못하는 한, 이 조하에서 청구로 예상되는 기관이 업무부담에서 야기되는 자연은 포함하지 않는다.
(ⅲ) 청구대상인 기관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조정할 기회가 부여된 후에 위의 (ⅱ)하에서 청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거나 청구(또는 수정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다른 기간의 조정을 청구자가 거부하면, 그것은 이 (C)의 목적을 위한 예외적 상황의 존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 요소로서 고려된다.
(D)(ⅰ) 각 기관은 일반 국민의 의견에 대한 공고와 의견수렴에 따라, 청구처리와 관련된 업무 또는 시간(혹은 양자 모두)의 양을 근거로 기록에 대한 신청의 다선처리를 정하는 규칙을 발할 수 있다.
(ⅱ)이 (D)하에서의 규칙은 가장 빠른 다선처리의 위한 자격이 없는 청구자에게 좀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ㅏ 청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회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ⅲ) 이 (D)는 적정한 노력을 하기 위한 (C)하에서의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ⅰ) 각 기관은 일반 국민의 의견에 대한 공고와 의견수렴에 따라, 다음의 같은 경우에 기록의 청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정하는 규칙을 발한다.
(Ⅰ)기록의 청구자가 긴요한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 그리고
(Ⅱ)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다른 경우
(ⅱ)(ⅰ)에도 불구하고 이 (E)하에서의 규칙은 다음 사항들을 보장해야 한다.
(Ⅰ)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결정이 행해지고 결정에 대한 통지가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제공되는 것 그리고
(Ⅱ) 신속한 처리여부의 결정에 대한 행정적 이의에 대한 신속한 고려
(ⅲ) 기관은 기관이 이 (E)하에서 신속한 처리를 해온 기록에 대한 모든 청구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한다. 이 (E)하에서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기관행위 그리고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기관이 적시성 있게 응답하지 못한 행위는 사법심사가 기관이 결정을 하기 전의 당해 기록에 의거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4)에서의 사법심사대상이 된다.
(ⅳ) 연방지방법원은 기관이 청구에 대하여 완전한 응답을 한 이후에는 기록의 청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거부한 기관의 행위를 심사할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ⅴ) 이 (E)의 목적을 위하여 “긴요한 필요성”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경우들을 의미한다.
(Ⅰ) 이 (6)에서의 신속한 안전에 절박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기되는 경우 또는
(Ⅱ) 정보의 제공에 주로 관여한 자에 의한 신청, 현실적이거나 추정된 연방정부활동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릴 긴급성에 관한 경우
(ⅵ) 신속한 처리를 청구한 자에 의한 긴요한 필요성의 입증은, 그러한 사람이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올바른 사람에 의하여 확인된 진술에 의하여 행해진다.
(F)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기록의 청구를 거부함에 있어서, 기관은 거부되는 청구사항의 분량을 평가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그러한 평가가 거부행위의 근거가 되는 (b)의 예외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그러한 모든 평가를 청구자에게 제공한다.
(b) 이 조는 다음의 사항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A) 국방 또는 외교정책상 비밀로 유지하도록 행정명령에 의하여 확립된 기준하에서 명확하게 위임되고 (B) 그러한 행정명령에 따라 실제로 적절하게 비밀로 분류된 사항
(2) 기관의 내부인사규칙 및 관행에만 관련된 사항
(3) 법률(5 U.S.C. $552b 이외의)에 의하여 공개가 명확하게 면제된 사항 단 그러한 법률은 (A) 쟁점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당해 사항들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비익되도록 규정되거나, 또는 (B) 비익을 위한 특별기준을 설정하거나 특정유형의 사항들이 비익되도록 규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업비밀 및 개인으로부터 입수한 상업적·재정적 정보와 특별면제 또는 비밀사항
(5) 당해 기관과 소송간계에 있는 기관 이외의 당사자에게는 법률로써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기관간 또는 기관내부의 메모나 서신
(6) 그 공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명백하게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는 인사·의료서류 및 그와 유사한 서류
(7) 법의 집행을 위하여 작성된 기록이나 정보 다만 그러한 법집행기록 또는 정보의 제출이 (A) 집행절차를 방해한다고 합리적으로 예기될 수 있거나, (B) 개인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이나 불편부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거나, (C)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된다고 합리적으로 예기되거나, (D) 주, 지방, 또는 외국의 기관 및 당국 또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한 모든 사적 단테를 포함하여 비밀정보원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또 형사조사과정에서 형법집행당국에 의하여 또는 합법적인 국가보안정보조사를 관장하는 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기록이나 정보의 경우에 정보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거나, (E)법집행조사나 소추를 위한 기술 및 절차 또는 지침을 공개하는 경우에, 그러한 공개가 법의 면탈을 초래할 우려가 합리적으로 예기되거나, (F)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예기되는 경우에 한한다.
(8) 금융기관의 규제나 감독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기관을 대신하여, 또는 기관의 이용을 위하여 작성된 조사, 운영, 상황보고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사항 또는
(9)지질학 및 지구물리학적 정보 그리고 유정에 관한 지도를 포함한 자료기록 중 합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것이더라도, 이 (b)하에서 예외로 된 부분을 삭제한 뒤에, 그러한 기록을 청구한 누구에게라도 제공된다. 삭제된 정보의 양은 당해 기록의 공개부분에서 표시한다. 다만 그 표시가 삭제의 근거가 된 이 (b)의 예외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삭제된 정보의 양은 당해 기록에서 삭제가 행해진 부분에서 표시된다. (c)(1) (b)(7)(A)에서 규정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수반하는 청구가 행해질 때 그리고
(A) 수사나 절차가 형법의 위반을 수반할 때 그리고
(B)(ⅰ) 수사나 절차의 대상이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지 못하고 (ⅱ) 당해 기록의 존재를 공개하는 것이 집행절차를 방해한다고 예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언제나, 해당 기관은 그러한 상황이 계속하는 동안만 이 조의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고 당해 기록을 다룰 수 있다.
(2) 형법의 집행기관에 의하여 정보제공자의 이름 또는 개인적 신원확인절차별로 유지되는 정보 제공자에 관한 기록이 정보제공자의 이름이나 개인적 신원확인자에 따라 제 3당사자에 의하여 청구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해당 기관은, 정보제공자로서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한, 이 조의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고 기록을 다룰 수 있다.
(3) 대외(對外) 정보활동이나 대적(對敵)정보활동, 또는 국제테러리즘에 관하여 연방수사국(FBI)이 유지하는 기록에의 접근을 수반하는 청구가 있을 때와 당해 기록의 존재가 비밀로 분류된 정보로 남아 있는 동안은, 이 조의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고 기록을 다룰 수 있다.
(d) 이 조는 이 조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잔 국민에게 정보를 비익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기록의 이용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조는 연방의회에 대하여 정보를 비익하는 근거는 아니다.
(e) (1) 매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기관은 연방법무장관에게 직전회계년도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A) (a)하에서 제출된 기록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의 수와 그러한 각 결정에 대한 이유
(B)(ⅰ) (a)(6)하에서 제기된 이외의 수, 이외에 대한 결과, 그리고 정보 거부에 이르게 된 각 이의에 대한 결정이유, 그리고
(ⅱ) (b)(3)하에서 기관이 정보를 비익하기 위하여 의거하는 모든 법률의 완전한 목록 그러한 각 법률하에서 행해진 기관이 정보비익결정을 법원이 인용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한 설명, 비익된 모든 정보의 범위에 대한 요약설명
(C) 전년도 9월 30일 현재 기관에 계류 중인 기록에 대한 청구권수, 그리고 그날 현재 그러한 청구가 기관에 계류 중이었던 날들의 중위수(median number)
(D) 기관에 접수된 기록에 대한 청구권수와 기관이 처리한 청구권수
(E) 기관이 서로 다른 유형의 청구를 처리하는데 걸린 날들의 중위수
(F) 기관이 수납한 청구처리 수수료의 총액
(G) 이 조하에서 기록에 대한 청구를 처리하는 기관의 상근근무자수, 그리고 그러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이 지출하는 비용의 총액
(2) 각 기관은 컴퓨터통신과, 만약 기관이 컴퓨터통신수단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면, 다른 전자수단을 포함하여 일반 국민에게 각 보고서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연방법무장관은 전자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각 보고서를 단독전자접근점(a single electronic access point)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방법부장관은 그러한 보고서들이 전자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각 보고서가 발행된 연도의 4월 1일 이전에, 하원의 정부개혁 및 감독 위원회 위원장과 간부위원 그리고 상원의 정부업무 및 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간부위원에게 통지한다.
(4) 연방법무장관은 관리예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1997년 10월 1일까지 (b)에서 규정하는 보고서들에 관한 보고 및 실행지침을 작성하고, 법무장관이 유용하다고 결정하는 보고서들에 대한 부가적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5) 연방법무장관은 각 년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하에서 전년도에 제기된 사건들의 연번 목록, 각 사건에 관련된 면제사항, 그러한 사건의 처리, 그리고 (a)(4)의 (E), (F), 및 (G)하에서 부과된 비용, 수수료, 그리고 벌금을 포함하는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이 조에 대한 기관의 준수를 촉진하는 법무부의 노력에 대한 설명도 포함된다.
(f)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용어
(1) 이 편 제551조(1)에서 정의된 “기관”에는 모든 행정부서, 군사부서, 정부기업, 정부관여기업, 또는 (대통령행정사무국을 포함한) 정부의 행정지부에 있는 다른 조직, 또는 독립규제기관이 포함된다. 그리고
(2) “기록” 및 정보에 관하여 이 조에서 사용되는 다른 모든 용어에는, 전자포맷을 포함하여 어떤 포맷으로든 기관이 기록을 유지할 때, 이 절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관기록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g) 각 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b)의 예외조항에 따라 청구에 의거하여 참고자료, 기관정보의 기록청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해당 기관의 모든 주요 정보체계에 대한 색인
(2) 해당 기관에 의하여 유지되는 주요 정보 및 기록소재의 검색체계에 대한 설명
(3) 제44편 35장에 따른 그리고 이 조하에서 기관의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다양한 유형과 범주의 입수를 위한 안내서

4) 정보자유법 제46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로드챈슬러시행령

Ⅰ. 개관

1. 이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은 로드챈슬러(Lord Chancellor)의 의견으로 2000년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적합한 행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영은 1958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Public Records Act 1958)과 1923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Public Records Act (NI) 1923)이 적용되는 기타의 기관에도 또한 이를 적용한다.
2. 이 영은 정보자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드챈슬러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3. 정보자유에 관한 입법은 접근이 허가되는 기록물의 특성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우선 신뢰할 수 있는 기록물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할 때 당해 기록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기록물의 보관 또는 폐기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은 이 영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이 영은 정보자유법의 규정에 대한 보충이다. 그러나 이 영은 공공기관이 정보자유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영은 정보자유법에 대한 대체가 아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자유법의 시행 또는 정보자유법의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적합한 법적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이 영은 정보자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령 및 정보자유법 제66조의 협의요건이 효력을 가지게 될 방법을 정한 양해각서에 의하여 보완된다.

5. 정보위원은 정보자유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 영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정보위원은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능의 수행에 관한 권한의 행사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권고를 할 수 있다. 당해 실행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준수되지 아니하는 이 영의 규정 및 이 영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위원의 의견으로 취하여지는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정보위원은 공공기관이 정보자유법이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 영의 준수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정보요구통지(information notice)를 통보할 수 있다. 당해 요구에 의하여 당해 통지에서 지정한 기간 안에 그렇게 지정된 양식으로 정보위원에게 이 시행령의 준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정보요구통지에서는 정보위원이 요구한 특정 정보가 당해 기관의 이 시행령의 준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를 통보한다. 정보자유법 제57조에서 규정한 불복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8. 기관이 이 영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958년 및 1967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Public Records Acts 1958 and 1967), 1962년의 지방정부기록물법(Local Government (Records) Act 1962), 1972년의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72), 1985년의 지방정부정보접근법(Local Government (Access to Information Act 1985) 및 기타 다른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해당기관의 법정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9. 1923년의 북아일랜드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북아일랜드의 공공기관은 그들이 생산한 기록에 관한 제반 의무를 규정하고 기록들이 북아일랜드의 공공기록물관리청으로 이관되어 보존되도록 요구한다.

Ⅱ. 정보자유법의 주요 특징

10. 정보자유법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특정 조건과 공개의무 면제를 조건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를 규정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30년 이상 된 역사적 기록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개 면제대상 정보에 관련해서는 면제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익이 공개하는 경우의 공익보다 중요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정계획(publication scheme)을 수립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일정계획은 정보위원에 의해 인가된다. 기관은 기관의 공개계획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일정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특정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이 공개하거나 공개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보의 종류
(2) 공개하거나 공개계획하에 있는 정보의 각 종류별 간행
(3) 정보의 수수료 부과 여부
(4) 권리를 강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양질의 실무를 증진할 정보위원실과 정보심판소(Information Tribunal)의 신설
(5) 로드챈슬러의 의무로서 특정 문제에 관한 지침제공을 위한 시행령 공포
(6) 정보자유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와 공공기록물 관리체제의 조화를 위한 법규 공공기록물 관리체제의 수정

Ⅲ. 교육

11.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주고받은 모든 정보는 정보자유법의 영향을 받으며, 대중이 정보 공개를 원하면 동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정보자유법의 규정 및 동법와 관련된 시행령 및 기타 양해각서와 정보위원이 발한 행동지침에 익숙해야한다. 기관은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한다.
12. 교육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기관은 1992년의 환경정보규칙 및 성문화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그 후속규정 등 정보공개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규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Ⅳ.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적용대상기관

13. 이 영의 공공기록물의 관리와 이관에 관한 지침은 현행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과 같은 맥락에서 판단되어야한다. 특히 1958년의 개정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록을 생산한 기관에게 그 기록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청장(Keeper of Public Records) 역시 각 기관들이 이러한 임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해야한다. 1958년 및 1967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영향을 받는 기관들이 이 영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곧 위의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14. 1923년의 북아일랜드공공기록물관리법은 북아일랜드의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북아일랜드의 기록물관리청(PRO)으로 이관하여 보존하는 일에 대해 기관이 담당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15. 정보위원은 이 영의 준수를 촉구하는데 있어 1958년 및 1967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영향을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관리청장과 협의하며, 1923년의 북아일랜드공공기록물관리법에 대해서는 북아일랜드의 공공기록물관리청장과 협의한다.
16. 정보위원은 정보자유법에 의한 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의 관행이 이 영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권고를 발할 수 수 있다. 정보위원은 1958년 및 1967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과 1923년의 북아일랜드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준수대상기관에 권고를 발하기 전에 공공기록물관리청장이나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북아일랜드의 공공기록물관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17. 이 영의 내용은 북아일랜드의 공공기록물관리청장과 이미 합의하였다. 특히 제2편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록물관리청, 1958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한 공공기록물보존소 또는 북아일랜드의 공공기록물관리청에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이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Public Records)’이라 함은 1998년의 웨일즈정부조직법 제116조 내지 제118조에 규정된 기록물을 말한다.

Ⅴ. 로드챈슬러의 공공기록물자문위원회 및 공공기록물관리청의 기능

18. 로드챈슬러는 공공기록물을 심사하고 공공기록물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수용하여 지침을 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자문위원회가 30년 이상 공개가 유보된 기밀사항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하여 언제 공개함이 적절한지 판단되는 기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북아일랜드는 이와 같은 경우 지침의 적용을 받는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북아일랜드의 공공기록물관리청장이 지침을 발할 수 있다.
19. 공공기록물관리청(PRO)은 자문위원회에 대하여 공공기록물에 관한 기관으로부터의 신청을 검토하거나 기관에 대한 지침을 준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의 공공기록물관리청이 기밀성심사단(Sensitivity Review Group)에게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한다.
2000년의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Code Of Practice
on
(1) The Management of Records by Public Authorities
and
(2) The Transfer and Review of Public Records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로드챈슬러(Lord Chancellor)는 정보위원(Information Commissioner) 및 북아일랜드의 관계장관과 협의하여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시행령(Code of Practice)을 공포한다.
정보자유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20일에 의회에 제출한다.

전문(Introduction)

제1조 이 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958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Public Records Act 1958) 및 1923년의 북아일랜드공공기록물관리법(Public Records Act (NI) 1923)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단체가 기록물의 생산․보존․관리 및 폐기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사항
2. 공공기록물관리기관(public record body)이 공공기록물을 심사하고 공공기록물을 공공기록물관리청(Public Record Office)․공공기록물보존소(places of deposit) 또는 북아일랜드의 공공기록물관리청(Public Record Office of Northern Ireland)에 이관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사항

제2조 이 영은 모든 기술적․물리적 형태의 기록물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3조 이 영의 제1편은 1958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1923년의 북아일랜드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단체의 기록물의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제2편은 공공기록물의 심사 및 이관에 관하여 규정한다. 자세한 지침은 발간된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영의 목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부분 부속서 Ⅰ에서 규정한다.

제4조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보자유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1편 기록물관리

제5조 (기능상 책임) 기록물의 관리기능은 기관내에서 특정공동프로그램으로 승인되어야 하며, 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조직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전자기록물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 기획 및 생산으로부터 처리까지의 기간 동안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책임과 목적 및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은 명백하게 규정지어야 한다.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직접 책임을 부담하거나 정보자유․자료보호 기타 정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 기관은 전자기록물을 포함한 기록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총괄적인 정책서(policy statement)로서 최고관리자가 서명하고 전직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서를 적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정책서는 기록물․정보관리기능의 수행명령을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정책서는 중요한 활동이 기재된 기록물을 생산․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정책서는 기록물관리자의 역할 및 기관의 전략과의 관계, 기관의 기록물에 조치와 결정을 기재하고 기록물을 처리하는 개인의 책임을 포함하는 역할 및 책임, 지원기준․절차․지침의 체계 및 정책서와 그 지원기준․절차․지침의 준수를 감시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3 정책서는 3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그 정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인력) 지정된 상급직원은 그 권한내에서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휘책임을 진다. 당해 지휘임무는 공식적으로 이를 승인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기록물관리책임직원은 기록물관리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기록물관리책임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업무분장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의3 조직의 인력정책 및 관행에 따라 우수한 능력을 가진 직원을 채용․보유하여야 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기록물관리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기록물관리기능을 그 모든 활동에 걸쳐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자원의 제공
2. 자격기준(competency framework) 등 기록물 및 정보의 관리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 및 관리
3. 실질적인 수용 및 복종을 확보하기 위한 기록관리의무를 지는 직위의 선정기준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
4. 훈련의 필요에 관한 정기적인 분석
5. 기록물관리의무를 지는 직원의 직업개발프로그램의 수립
6. 모든 신임 직원의 전수훈련프로그램에 기록물의 현안에 관한 토론 및 실무 포함

제8조 (적극적인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생산) 기관은 각 활동․업무단위별로 그 활동을 문서화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당해 시스템은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입법․규제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업무활동에 관한 기록물은 직원 및 업무승계자가 그 책임과 관련된 적절한 조치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1. 인가받은 자가 하는 업무감사 또는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
2. 기관․이해관계인 기타 기관의 조치에 영향을 받는 자의 법적 권리 및 기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기록물로부터 파생된 증거가 확실하고 권위있게 보일 정도로 당해 기록물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제8조의3 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은 당해 기관이 정보의 신속하고 쉬운 검색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록물보존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4 (기록물의 보존) 효과적인 기록물관리프로그램의 설치․유지는 기록물이 보유하고 있는 내용,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 및 조직적 기능과 기로물의 관계에 관한 이해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정보의 검사 또는 기록물의 심사는 당해 요건을 입증할 수 있으며, 기록물의 관리에 도움이 되고 기록물평가․처리절차를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8조의5 문서기록물․전자기록물보존시스템에는 당해 시스템․기록물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며 당해 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메타데이터(해설․전문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6 문서기록물인지 전자기록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록물보존시스템에는 기록물의 참고표․제목․색인 및 보안표지에 관한 규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해 규칙은 이해하기 쉬워야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7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이동 및 소재는 기록물의 쉬운 검색, 현안의 처리 및 기록물처리의 심사단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8 기록물보존시설은 청결하고 깨끗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한다. 기록물에 사용되는 설비는 인가되지 아니한 접근으로부터 안전하고 방화규칙에 따른 저장으로서 사용의 횟수에 상응하는 정보에 대한 최대접근가능성을 허용하는 저장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기록물이 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보다는 지정된 기록물센터에 배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보관방법이다. 기록물처리절차에는 중요정보의 보존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제8조의9 긴급복구계획 또는 업무복구계획에 따라 기관의 계속적인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기록물은 이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계획) 기록물이 기록물보존소로 이관되거나 폐기되는 때에 그 수명의 종지부라고 정의된 기록물의 처리를 기관이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명백하게 확정한 정책으로서 정당하게 인가받은 직원이 집행하는 정책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정보자유법에 따라서 특히 중요하다.

제9조의2 (기록물의 폐기) 기록물이 참조의 목적 이외에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면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일은 5년이 경과한 날에 이를 폐기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속파일을 생산하여야 한다. 문서기록물파일 또는 전자기록물폴더의 폐기는 당해 기록물뿐만 아니라 당해 파일․폴더의 색인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정된 전자기록물의 처리에 관한 정보는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생산한 당시의 메타데이터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처리가 예정된 폐기기록물의 보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환경, 보안 및 물리적 구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4 (평가계획 및 문서화) 기록물 처분 정책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받아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위해, 기관은 관리 감사와 처분 의사결정기록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처분을 앞둔 기록물의 분량과 기록물의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처분과 평가를 연기함으로 따르는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기관의 자원계획과 작업진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제9조의5 문서시스템 평가는 기록물을 평가하고 처분하는 데 일관성을 부여 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어떤 기록물이 처분되어야하는지, 그리고 처분을 할 기관은 어디인지와 언제 처분되어야하는 지를 보여줘야 한다. 기록물의 입법 조항이나 기능적 내용, 물리적 배열과 같은 배경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런 정보는 보존하기로 선별된 기록물을 컨텍스트에 포함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며 차후의 기록물관리관이 선별정책에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9조의6 (기록선정) 각 기관은 어떤 기록물이 영구보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기록물은 얼마나 오래 보유해야 하는 지에 대한 선별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한다. 이런 정책은 생산된 모든 기록물에 대한 처분 계획에 의해 지원되고 연관이 있다. 계획은 일련의 수집물을 근거로 계획되어야하며, 몇년후에 검사, 몇년 후에 처분 등 적절한 처분방법을 지정해야한다.

제9조의7 영구보존할 것으로 선별된 기록물과, 기관이 더 이상 현용하지 않는 기록물은 충분한 보관 장소가 확보되고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보관소에 이관해야한다.

제9조의8 영구보존하지 않는 기록물과 기관의 수명이 다한 기록물은 비밀유지 등급이나 기록물에 표시된 보안 표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해야 한다. 기록물의 내용과 설명, 처분일을 기록한 기록물은 기록물 관리자가 유지하고 보존한다. 처분계획은 기록물에 따라 계획되어야 한다.

제9조의9 처분이 예정된 기록물을 요청하면, 공개될 때까지 또는 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나 항소 절차가 종료 될 때까지 처분하지 말아야한다.

제10조 (전자기록물의 관리) 전자기록물관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기록물관리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기록물을 생산하고 추적하고 처분하는 것이 포함 된다. 그러나 전자기록물의 환경에서는 방법은 다르다.

제10조의2 전자기록물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전자기록물의 성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
2. 기록물보존시스템의 일부로서 업무처리과정을 문서화하는데 필요한 기록물 및 메타데이터의 생산
3. 기록물이 논리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폴더의 구조유지
4. 전자기록물의 무결성의 안전한 보존
5. 필요한 기간동안 전자기록물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시스템과 교차하여 기록물이 이동한 경우를 포함한다)
6. 보존절차를 포함한 적합한 처리절차의 적용
7. 다양한 환경에서 참조용 전자기록물을 그에 대응하는 문서기록물에 교차시키는 능력

제10조의3 (전자기록물의 관리) 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1999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적 필요요건에 규정되어있다. 기관은 이 것을 기본으로 각자의 환경에 맞게 응용하도록 독려된다.

제10조의4 (전자기록물의 관리) 모든 전자정보와 문서에는 추적 장치가 있어야한다. 보안이 유지 되려면, 권한 있는 사람의 감시를 받아야한다. 정보관리의 기본 원칙은 미리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제10조의5 (전자기록물의 관리) 기관은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로서 특히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기록물의 법적허용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시행령(BSI DISC PD0008 - A Code of Practice for Legal Admissibility and Evidential Weight of Information Stored Electronically (2nd edn) - especially for those records likely to be required as evidence)의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2편 공공기록물의 심사 및 이관

제11조 이 부분은 기관이 기록물은 심사하고 이관하는 일을 적절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1958과 1967의 공공기록물관리법에 해당되는 기관에만 적용된다. 제2편의 일반적 목적은 공공기록물관리청과 북아일랜드의 공공기록물관리청 및 기타 정보자유법의 영향력에 속하는 공기관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제11조의2 공공기록물관리법 하에서 보존하려고 선별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청이나 로드챈슬러가 지정하는 장소 중 한 곳으로 이관할 수 있다. 이 령은 이런 종류의 모든 이관에 적용된다. 어떤 기록물이 이관되어도 괜찮은지, 북아일랜드와 관계된 UK의 공공기록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수집정책 (Public Record Office Acquisition Policy 1998)과 공공기록물 처분정책(Public Record Office Disposition Policy 2000)을 참고하라.

제11조의3 대중에게 발행하기위해 기록물을 심사할 때 기관은 자유정보법에 따라 공공기록물이 가능한 한 조속히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한다.

제11조의4 공공기록물을 생산한 기관 기타 당해 공공기록물에 책임이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당해 제도는 공공기록물관리청 또는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록물관리청과 북아일랜드의 공공기록물관리청의 지휘하에 이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공개를 위한 기록물에 관한 심사의 목적 및 제도는 이하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1. 기록물의 영구보존여부
2. 기록물의 공개여부

제11조의5 기관은 공개를 위한 기록물에 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로드챈슬러가 30년을 초과하여 보존하도록 인가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기록물은 30년이 되는 때까지는 이를 공공기록물관리청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958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조제4항 참조). 공공기록물관리청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은 30년이 되기 전에도 이를 이관․공개할 수 있다.
2. 영구보존 및 공개를 위한 기록물에 관한 심사는 당해 기록물이 30년이 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1923년의 북아일랜드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하여 공공기록물이 20년이 되는 때에 이를 북아일랜드의 공공기록물관리청으로 이관한다.

제11조의6 공공기록물관리청, 1958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록물보존소 또는 북아일랜드의 공공기록물관리청으로 이관대상인 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개를 위한 당해 기록물에 관한 심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자유법의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관시에 어떤 정보를 대중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2. 정보자유법의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30년이 되는 정보중 어떤 정보를 대중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3. 정보자유법의 제외규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당해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검토
4. 정보자유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정보를 계속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제11조의7 심사의 결과 기관이 정보자유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하는 특정정보를 확인한 경우 기관은 당해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관계제외규정을 열거하고, 정보의 비공개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공개일 또는 공개를 재검토하여야 하는 날을 확인할 수 있는 표(schedule)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해 정보가 정보자유법 제39조의 제외규정이 적용되는 환경에 관한 정보인 경우 당해 표에는 환경정보에관한규칙(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의 관계제외규정이 열거되어야 한다. 당해 표는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물이 30년(공공기록물관리청의 경우) 또는 20년(북아일랜드의 공공기록물관리청의 경우)이 되기 이전의 이관 전에 공공기록물관리청 또는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북아일랜드의 공공기록물관리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은 국가기밀정보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의 해당부분의 공개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의8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한 표는 심사 및 자문을 위하여 공공기록물관리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0년을 초과하여 기록물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답변을 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표를 다른 부서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밀성심사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별도의 행정제도가 있다. 기밀성심사단은 기록물공개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에게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30년을 초과하는 정보보류의 승인 및 기관이 확인한 날에 공개하여야 하거나 재심사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지정
2. 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공개일 또는 재심사일을 재검토하라고 하는 부관이 첨부된 30년을 초과하는 정보보류의 승인
3. 정보를 30년을 초과하여 보류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관에 대한 당해 보류의 재검토요구
4. 특정사안에 관하여 기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이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에는 로드챈슬러에 대한 자문제공
5. 기타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기능내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1조의9 이 영에서 규정한 어떤 조치도 정보자유법에 의한 접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공공기록물에 포함된 정보를 공공기록물관리청, 1958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록물보존소 또는 북아일랜드의 공공기록물관리청으로 이관하라는 요구는 정보자유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례별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10 공공기록물관리청이나, 30년 미만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관할 때 면제 규정이 없는 한 기록물을 즉시 공개하는 경우, 기록물을 이관하는 부서나 부처가 주관해야 하는데, 이를 규정하는 정형화된 양식은 없다.

제11조의11 기록물은 정보자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자유법 제63조의 적용이 중지되면 기록물은 일정에서 정한 날짜에 자동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다른 경우에는 만약 기관이 정보자유법에 의하여 정보를 장기간 보유하고자하는 경우, 기밀정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는 설명서를 제출한다. 이 전의 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해야한다. 공공기록물관리청과 자문위원회는 제1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심사해야한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연장하려면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11조의12 기관은 기록물을 심사함에 있어서 1958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록물이 30년이 된 이후에도 소속부서에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기록물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심사 및 자문을 위하여 신청서를 공공기록물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0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로드챈슬러가 모든 범주의 기록물의 보관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인가하지 아니하는 한 개별 기록물의 보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정부백서(White Paper Open Government (Cm 2290, 1993)) 제9장의 지침 또는 보관에 관한 정부정책의 후속수정을 기초로 당해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 (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 (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제2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운영실태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자료제출)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칙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 (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4.7.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45호,2004.7.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 시행일 2007.7.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 (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 (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도총괄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127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내지 <68>생략

부칙 <제8026호,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817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생략

8)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국회정보 공개규칙
[전부개정 2006.9.8 국회규칙 제13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국회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같은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목록으로 정보목록을 대신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간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소속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②소속기간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7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소속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①소속기관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소속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부분공개) 소속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회정보공개규정」이 정하는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소속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소속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당해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소속기관에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소속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 등) ①국회도서관장 및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회사무총장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국회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34호, 2006.9.8>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9) 법원정보 공개규칙

[일부개정 2007.3.8 대법원규칙 제207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각급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비치되는 정보목록에는 각급기관의 각 부서별 주요문서제목, 생산년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법원기록물관리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②각급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는 법원행정처에 대하여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다수인의 공개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접수증의 교부) 각급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3.8>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②각급기관이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서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청구서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각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각급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구성과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당해기관의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각급기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부분공개) 각급기관은 법 제14조에 의해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내규가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전산입력 <개정 2007.3.8>) 각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8>

제17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내규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각급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 또는 현금납부영수증을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①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년도의 법원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1898호,2004.7.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1항"을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법원기록물관리 규칙) <제1932호,2005.3.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원정보공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중 "법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법원기록물관리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74호,2007.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하던 2007년도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현재의 내용을 옮겨 입력하고 폐지한다.

10)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 2004.12.23 헌법재판소규칙 제16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비치되는 정보목록에는 각 부서별 주요문서제목, 생산년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2.23>
②사무처는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사무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청구인 등이 사무처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다수인의 정보공개 청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접수증의 교부) 사무처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①사무처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사무처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처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⑤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④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부분공개) 사무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③사무처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사무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사무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⑥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⑦사무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의신청방법)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사무처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무처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162호,2004.9.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1항"을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 <제167호,2004.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헌법재판소공문서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을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한다.
별표0 수수료(제18조관련)
서식1 정보공개청구서
서식2 정보공개청구조서
서식3 정보공개처리대장
서식4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서식5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서식6 제3자의견청취서
서식7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서식8 정보공개위임장
서식9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서식10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
서식11 정보공개운영실태

11)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7.1.16 외교통상부령 제7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1>

[전문개정 2004.12.20]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외교문서"라 함은 외교통상부(외교안보연구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국내기관·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외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개정 1998.7.6>
②삭제 <2004.12.20>

제3조 삭제 <2004.12.20>

제4조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생산 또는 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경과한 해의 다음 해 3월에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21>
②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외교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이 경과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문서공개심의회에 회부하여 공개여부를 재심의한다.

[전문개정 2004.12.20]

제5조 (외교문서공개심의회<개정 1998.7.6>) ①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7.6, 2004.12.20, 2005.11.21>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기타 외교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통상부의 차관보·기획관리실장·외교정책실장·의전장·통상교섭조정관 및 외교통상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한다. <개정 1998.7.6, 2004.12.20, 2005.11.21, 2005.12.22, 2007.1.16>
③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외교문서에 대하여 일반의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와 영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외교문서 또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담당하는 공무원이 임시회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8.7.6, 2004.12.20, 2007.1.16>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결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⑤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제3항 단서에 따라 소집된 임시회의의 경우 간사는 심의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담당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과 또는 팀의 장이 된다. <개정 2007.1.16>

제6조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개정 1998.7.6>)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외교문서를 심의하기 전에 제7조의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하고 그 검토결과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7.6, 2004.12.20, 2005.11.21>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심의대상 외교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 외교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공공기관의 장은 접수 후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0, 2005.11.21>
③외교통상부장관은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결과 및 회신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6, 2004.12.20, 2005.11.21>

제7조 (예비심사위원)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개정 1998.7.6, 2007.1.16>
②당연직 위원은 외교통상부의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단장 및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관 3인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외교통상부 소속공무원 또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7.1.16>
③예비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임명 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7.6, 2007.1.16>
④예비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6>
⑤공무원이 아닌 예비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7.6, 2007.1.16>

제8조 삭제<1998.7.6>

제9조 (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 ①전직공무원이 회고록 등을 집필하기 위하여 그가 재직중 담당하였던 업무에 관한 외교문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6, 2005.11.21>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현재 진행중인 외교 및 대외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국가이익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8.7.6, 2004.12.20>
③전직공무원이 공개되지 아니한 외교사실을 회고록 등의 형태로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준수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원고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1998.7.6, 2005.11.21>

제10조 삭제<1998.7.6>

부칙 <제170호,1993.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48년부터 1958년까지의 외교문서는 1993년 10월 15일 공개하며, 1959년부터 1962년까지의 외교문서는 1993년 11월 30일 공개한다.

부칙 <제5호,1998.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0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05.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0호,2005.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외교정책홍보실장"을 "외교정책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78호,200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0 외교문서열람신청서(전직공무원용)
서식1 삭제(2005.11.21)
서식2 삭제(2005.11.21)
서식3 삭제(2005.11.21)
서식4 삭제(2005.11.21)
서식5 삭제(2005.11.21)
서식6 삭제(98.7.6)

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8.27 대통령령 제2097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①「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사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회의 준비와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9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8.27>
1. 대통령실
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대통령 자문기관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기록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전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산현황에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서, 생산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이관 시기)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보관한 후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처리과가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실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이 대통령당선인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실의 기록관으로 이관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대통령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자격이 상실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권한대행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실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6조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①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시기의 연장 여부 및 이관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폐기절차 등)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폐기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보내는 경우에는 목록별 주요 내용과 폐기에 관한 의견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10일 이상 고시한 후에 녹이거나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저장장치에서 복원을 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시행) 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보관·보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출입자 관리·잠금장치 및 전산장비 등에 대한 보안대비책
2. 화재 및 수해 등에 의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와 근무자 안전규칙 등의 재난대비책

제9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첨부된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국회의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열람등을 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②관할 고등법원장이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게 할 것
2.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직원이 사본을 제작하고, 송달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만료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3. 법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공 및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4.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직원의 인적 사항, 수행업무의 내역·장소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비밀 보호기간이 끝나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비밀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밀기록물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날부터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30년이 넘는 비밀기록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로 보호기간을 지정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분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비밀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유효한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
2. 국방·외교 또는 통일 등의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3. 신원정보를 포함한 정보활동의 출처·수단 또는 기법에 관한 사항
4. 국가 암호체계에 관한 사항
5. 비밀의 해제로 인하여 법률·조약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게 될 수 있는 사항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을 재지정한 날부터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비밀의 해제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시관·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양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연구·활용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아 서고에 배치할 때에는 대통령별, 기록물 형태별, 출처별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시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관·수집 및 기증된 전직 대통령 기록물의 수량에 따라 전시 공간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장소에서, 비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서고 및 시설 등에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총 면적은 최소 3천 제곱미터, 최대 5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립하려는 건물의 부지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가. 홍수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나. 화재 및 폭발 위험지역
3. 시설·장비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에 따를 것

제14조 (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이 수집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인 2명 이상에게 가격 산정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통령 또는 이해관계인이 추천하는 전문 감정평가인 1명을 선정할 수 있다.
②보상액은 각 전문 감정평가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문 감정평가인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20191호, 200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 전의 대통령기록물의 유지ㆍ보존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가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대통령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7조에 따라 대통령선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65조)을 삭제한다.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호기관의 장"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3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0979호, 2008.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3조 생략

1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07.4.27 법률 제839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 (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2장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제5조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①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4.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5.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3호에 규정된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2. 대통령기록관의 장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기록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제7조 (생산·관리원칙) ①대통령과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록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관리하고, 충분히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적 생산·관리)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활용 및 폐기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4. 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의 접수
5. 관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생산현황의 통보)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소관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기록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의 생산현황은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방법 및 시기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이관)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기관의 기록물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을 업무수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 경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은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정리인력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회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폐기)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목록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대통령기록물의 폐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보안 및 재난대책)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소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

제16조 (공개) ①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는 때에는 당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된 날부터 매 2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④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나목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②보호기간의 지정은 각 기록물별로 하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비밀기록물의 재분류)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밀기록물에 대하여 비밀을 해제하거나 보호기간 등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

제21조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소속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분류·평가·기술(記述)·보존·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전시·교육 및 홍보
6.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 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관리
8.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 (대통령기록관의 장)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대통령기록관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24조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당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 (개인기록물의 수집·관리)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역대 대통령(제25조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경우에는 당해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이 재임 전·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대하여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통령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때에는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과 해당 기록물의 소유권·공개 및 자료제출 여부 등 관리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보상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대통령선물의 관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6조에 따라 이관 받은 대통령선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연구활동 등 지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연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0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또는 멸실시킨 자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8395호, 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이 법 시행 전의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의 전직 대통령, 그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유지·보존에 들어간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6장(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1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5.21 대통령령 제2078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라 함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을 말하며,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3. "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ㆍ도면ㆍ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계속 비치ㆍ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4. "기록물철"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5. "정부기능분류체계"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표준화한 기능분류체계와 각 부처의 과제관리를 위한 목적별 분류체계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말한다.
6. "단위과제"라 함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
7.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2호 내지 제14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8.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ㆍ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영구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제4조 (기록물 관리의 원칙) ①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ㆍ무결성(無缺性)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영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②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전자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7.7.18.>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6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의 관리
2. 폐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의 관리

제7조 (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①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ㆍ활용, 보존처리, 보존비용 등 기록물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보며, 동법 제150조 내지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 및 시설ㆍ장비
2. 조직 구성 및 직원의 선임 방법
3.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기록관의 설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공동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4.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중 지방보훈청, 지방국세청, 서울ㆍ부산ㆍ인천 공항, 대구ㆍ광주 세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 지방교정청, 지방병무청, 지방경찰청, 체신청,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항공안전본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경찰청
5. 시ㆍ도
6.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7. 시ㆍ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
8.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 기관
9.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
10.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양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기관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ㆍ공립대학
12.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공공기관

②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1항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가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 특수기록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에 기록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특수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 기관,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및 지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중앙행정기관에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특수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2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①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그 밖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간사위원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전문위원회를 주관한다.

④위원은 소관 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회의는 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간사위원은 개최된 회의 결과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전문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및 기간연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사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등의 회의 준비, 안건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등의 기능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장 기록물의 생산

제16조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ㆍ연구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 등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ㆍ공사
6.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배경
2.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3. 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ㆍ지침 또는 의견
4. 관련 현황과 검토 내용
5. 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
6.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

제18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8.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회의록(제2항 후단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포함한다)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

제19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ㆍ시행 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 외국의 원수ㆍ수상, 그 밖에 주요 외국인사의 주요 동정 중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사항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사
4.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ㆍ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해당되는 대규모 사업ㆍ공사
6. 대규모의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
7.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8.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로서 공공기관의 장이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10.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
11.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 (기록물의 등록) ①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각각 시스템 구분, 처리과 기관코드와 연도별 등록일련번호로 구성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생산ㆍ접수하는 기록물의 등록번호 표기방식과 구성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공공기관은 기록물의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어 있는 등, 첨부물을 본문과 분리하여 각각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물을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물의 등록번호는 본문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에 첨부일련번호를 추가한 번호로 구성한다.

제21조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메모ㆍ일정표ㆍ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2.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에는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
3.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공공기관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22조 (기록물의 분류)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편철 및 관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ㆍ관리되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록물철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그 기록물철에 이를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은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중 기록물철 식별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권 호수를 기입한다.

③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시스템 구분, 처리과 기관코드, 단위과제 식별번호 및 기록물철 식별번호로 구성한다.

④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물 분류기준 및 기록물 종류별 관리에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 (기록물의 정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정리 결과는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2조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설정ㆍ시행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공공기관의 장이 설정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기록관리기준표의 해당 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업무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등을 관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의 고시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 (보존기간)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하되 제25조제3항에 따른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③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제27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접근권한 관리)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생산ㆍ접수, 보존 기록물의 무결성 보장 및 비공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접근범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접근권한은 기록물 및 접근자를 기준으로 기록물 내용 및 목록정보로 구분하여 접근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산ㆍ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ㆍ접근시도에 관한 사항, 이력정보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근이력, 처리상황 등의 관리정보는 해당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ㆍ삭제할 수 없어야 한다.

제29조 (보존방법) ①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중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②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기록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보존장소) ①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한다.

②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할 수 있다.

1. 비치기록물로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
2.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다만,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록물을 제외한다.

③공공기관이 보존중인 기록물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계속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 (비치기록물의 지정) ①처리과의 장은 제32조 및 제40조에 불구하고 비치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기록관리기준표로 정하는 비치기간까지 그 처리과에서 보관할 수 있다.

②비치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처리과의 장은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수한 기록물중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 중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제32조 (기록물의 이관)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의해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 무결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 기록물을 검수(檢收)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전자서명 및 전자기록물이 해당 공공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한 정보(이하 "시점확인 정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 (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34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분류정보에 대한 검색ㆍ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보고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목록 및 전자기록물 파일에 대한 전송정보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절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

제35조 (처리과 기록물 인수)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그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의 이관 대상 기록물을 인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그 전자기록물의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메타데이터(metadata) 오류, 바이러스 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의 진본 확인절차, 품질검사 및 검수절차 과정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이관을 요청한 처리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과는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ㆍ보완한 후에 재이관하여야 한다.

⑤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절차 종료시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리과는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인수 및 검수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6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정보 메타데이터를 추가한 장기보존포맷으로 재변환하여야 한다.

④전자기록물을 저장하는 설비ㆍ장비 등의 종류 및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진본성, 이용가능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backup)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전자기록물의 보존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ㆍ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8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①법 제30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整數點檢)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은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0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①법 제19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예정일 1월 전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 대상 기록물을 검수하고 오류가 없는 전자기록물에 대하여 진본임을 확인하는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첨부한 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상자에 넣어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1조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①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이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연장기간, 사유 등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에서 보존중인 비공개 기록물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개기록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상목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이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 경과 후에 이관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예정연도 6개월 전까지 대상기록물, 연장시기 및 구체적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보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기록물, 사유 및 이관시기 등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①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5월 말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생산현황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생산현황의 통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다만, 안보ㆍ정보 분야 기록물은 비밀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등록정보중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제4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공공기관별 이관일정 및 이관대상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진본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 오류, 바이러스 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이러스 검사는 인수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간 격리보관한 후에 2차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 일치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 진본확인 절차, 품질검사 및 검수과정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이관 요청 공공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ㆍ보완한 후 재이관하여야 한다.

⑤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인수절차 종료시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공공기관은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으로부터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받았거나 이관시기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시기 연장 여부 및 이관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기록물 중 제1항에 따른 이관시기 경과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개 재분류 등 이관 사유가 발생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주기적으로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보존포맷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전자기록물 보존을 위해 조치한 관리정보와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물의 저장은 진본성, 이용가능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행정전자서명을 장기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존중인 기록물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물관리기관 간 전자화기록물의 연계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 등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8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는 때에는 기록물 형태, 생산기관,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배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9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 형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0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그 기록물 및 보존매체의 상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원, 보존매체 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자기록물의 상태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저장장치에 수록된 전자파일에 대한 이용가능성ㆍ손상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검사와 저장장치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태검사를 통하여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류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조치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장기보존포맷으로 재수록한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상태검사는 별표 3의 기록물의 상태검사기준에 따라 그 기록물의 재질 및 훼손정도를 검사하여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51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50조제4항에 따라 훼손정도가 별표 3의 3등급으로 판정된 기록물 중 사료적 또는 증빙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4월 말까지 그 기관의 전년도 복제본 제작 또는 보존매체 수록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합된 목록 중 이중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선별하여 매년 8월 말까지 해당 기록물관리기관에 대상기록물 및 송부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보존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물 평가결과는 생산기관의 의견조회와 제54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보존 기록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1.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한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록물의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체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⑤제4항 각 호의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기관과의 협의, 제54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 (기록물평가심의회)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 소속 공무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③그 밖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제55조 (간행물의 관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라 등록되는 기록물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다고 정한 간행물
3.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

②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 발행기관의 기관코드(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기관코드를 포함한다), 등록일련번호 및 발간유형구분기호로 구성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 및 발간유형구분기호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 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발간 등록된 간행물(제1항제3호의 간행물중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한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의 시청각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춘 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 (행정박물의 관리) ①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행정박물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 접수 또는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번호 및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 제33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산현황 보고시 해당 목록 및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현황 보고된 행정박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관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된 행정박물의 이관사유 발생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는 별표 5와 같다.

⑤공공기관이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이관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해당 행정박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제58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59조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

제60조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①법 제2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시설ㆍ장비 및 환경 구축 현황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ㆍ개정 등)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매체 및 재료의 규격을 제ㆍ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표준관련 사항은 전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규격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기록매체 및 재료 등의 인증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시행하되, 전문적인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인된 전문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2조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법 제30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

제63조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당해 기관의 전년도의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포함한 그 기관의 전년도의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관리현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매년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평가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4조 (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삭제 <2007.7.26.>

제65조 삭제 <2007.7.26.>

제7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66조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비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서고 및 시설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에 따른 비밀기록물 관리 전담 관리요원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신원조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 및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67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기록물 원본(이하 "비밀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②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야 한다.

제68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①공공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한 기록물이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봉인된 봉투에 건 또는 권별로 담아 이관하여야 한다.

⑤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이관절차는 제33조 또는 제42조에 따른다.

⑥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관리하는 비밀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할 수 있다.

1.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다만, 예고문에 따라 비밀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생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그 기록물의 생산기관이 폐지되고 그 기능을 승계한 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비밀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69조 (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비밀기록물이 일반 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기록관리기준표의 해당 단위과제에서 생산된 기록물철에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된 기록물철이 없거나 개별 기록물 단위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밀기록물을 기록물철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1조 (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①법 제3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포함된 비밀기록물의 목록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록은 생산 후 3년이 지난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기록물 목록의 제목 중에 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비밀기록물의 목록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매년 5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위임사무와 관련된 비밀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⑤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통보 받은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에 관한 정보 중 비밀기록물의 목록은 별도의 비밀기록물 전용 전산장비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목록을 비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제7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①공공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해당 비공개기록물의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해의 전년도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개여부 의견조회시 해당 공공기관이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에 비공개 사유 및 공개가능 시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의하여 생산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그 생산기관은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3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열람 청구 대상 기록물, 청구 목적 및 열람 방법
3. 열람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내 사용에 대한 동의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청구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기관 의견조회, 법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기록물공개심의회"라 한다)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열람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7일 이내에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4조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①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75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시행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화 계획안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록물관리 표준 관련 전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에서 정한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에는 그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안은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6조 (기록물관리 표준화자문위원회)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계획 등의 타당성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록물관리 표준화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록물관리 표준화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정한다.

제77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제정ㆍ개정되었거나 제정ㆍ개정될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공청회
2. 제정ㆍ개정된 기록물관리 표준에 대한 교육
3. 기록물관리 표준 이행을 위한 지원 수단의 개발 보급
4. 기록물관리 표준 이행 결과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의 운영
5. 기록물관리 표준 이행의 지속적 유지여부 점검 절차의 운영
6.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78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기록물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되기 전 또는 보직된 후 6월이 지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9조 (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법 제9조제2항제6호 및 법 제42조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기록물관리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교육훈련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여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80조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 내지 제46조에 따라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또는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주요기록정보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1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또는 해제 절차 등) ①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기록물의 보존가치 등에 대한 조사와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지정 또는 해제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2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기록물의 관리 중에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관리)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그 관리상황의 변동여부를 점검하고, 2년에 1회 이상 그 보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위탁보존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록원장은 그 기록물을 인수한 후 위탁보존을 확인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④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탁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록원장은 반환과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위탁보존 중인 국가지정기록물의 공개여부는 소유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84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화제작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영화필름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원본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송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1장 과태료

제8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985호, 200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정보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

제3조 (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은 2007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다.

제4조 (기록물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5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시기 이전까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5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및 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구역의 인구수가 15만명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1년 말까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사무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각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5항"을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91호,200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65조)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3항, 제81조제2항ㆍ제5항, 제82조, 제83조제4항 및 제8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 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1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7.4.5 행정자치부령 제38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2조(기록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영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그 기관 및 소속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인 기관
2. 그 기관 및 소속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기관

제3조(각종 서식의 전산관리)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기록물생산

제4조(기록물의 등록) 영 제20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결재권자가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결재 또는 보고가 끝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의 경우에는 반려된 직후 또는 재작성된 문서로 교체된 직후에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 반려 또는 재작성전 문서를 원본의 첨부형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3. 사진·필름류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촬영물 중 보존대상 기록물로 적합한 작품을 선정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4. 영화·비디오·오디오류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촬영·녹화 또는 녹음된 기록물을 편집하여 기록물이 완성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편집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편집되지 않은 상태의 기록물을 그대로 등록할 수 있다.
5. 접수기록물에 대하여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한다.
6.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직접 수집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획득된 시점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생산·접수등록번호의 표기)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기관에서 부여하는 생산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1. 기안문·시행문 등 생산등록번호 또는 문서번호란이 설치되어 있는 기록물은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2. 문서관리카드는 관리정보의 문서번호란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3.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의 기록물은 그 기록물의 좌측 상단의 여백에 별표 1의 표시를 하여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4. 사진 또는 필름류의 기록물은 사진 뒷면이나, 그 사진·필름 등을 넣은 봉투 또는 그 사진·필름 등을 부착한 종이의 좌측 상단의 여백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사진과 필름 등에 대하여는 동일한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5. 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 기록물과 그 보존용기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6. 그 밖에 기록물의 재질 또는 규격상 기록물 자체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하기 곤란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 기록물을 넣은 봉투 또는 보존용기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의 접수기관에서 부여하는 접수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시행문 서식 또는 접수인에 의하여 접수된 기록물은 접수번호란에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한다.
2. 시행문 서식 또는 접수인에 의하여 접수된 기록물 외의 접수기록물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측 상단의 여백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처리과 기관코드에 갈음하여 처리과명을 표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등록번호를 그 기록물에 표기할 수 없는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대신 그 등록번호를 등록정보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등록사항의 수정방법)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등록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조치할 수 있으며 수정일자,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 영 제22조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은 등록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①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철을 신규로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별표 2의 기록물철 표지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그 기록물철의 표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물철의 등록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조치할 수 있으며 수정일자,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 ①처리과에서 업무가 진행중에 있거나 또는 업무에 활용중인 일반문서류는 별표 3의 규격에 따른 진행문서파일에 발생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끼워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편철시 기록물철의 맨 위에는 별표 2의 기록물철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은 다음 문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편철한다.

③일반문서류의 기록물철당 편철량은 10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철하여야 할 기록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고, 각 기록물철에는 동일한 제목과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권 호수만 다르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처리완결된 일반문서류는 진행문서파일에서 분리하여 별표 4의 보존용 표지를 추가로 씌워 편철용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시킨 후 별표 5의 규격에 따른 보존상자에 단위과제별로 넣어 관리한다.

⑤제4항에 따른 보존상자의 측면에는 별표 6의 보존상자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카드류의 편철 및 관리) ①카드류는 처리과에서 비치활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카드보관함에 넣어 관리한다.

②처리과에서 비치활용이 끝난 카드류는 별표 7의 카드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이를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카드류를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하는 경우에는 각 보존봉투의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카드를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카드의 편철량은 30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①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8의 도면류 보존봉투에 편 상태로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면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도면을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도면의 편철량은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편철된 도면류의 보존봉투는 도면보관함에 편 상태로 눕혀서 관리한다.

제12조(사진·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 ①사진·필름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그 사진·필름의 규격에 적합한 별표 9의 사진·필름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진·필름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기록물을 배열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①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 또는 보존봉투와 색인목록에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본체와 보존상자에 적합한 규격으로 별표 10에 따른 분류번호 표시를 하여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관리한다.

제14조(기록물의 정리) ①영 제24조에 따른 기록물의 정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록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기록물을 추가로 등록한다.
2. 등록정보와 실제 기록물 상태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한다.
3. 접근권한, 공개여부, 비밀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수정한다.
4.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기록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기록물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한다.
5.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 등록정보상의 쪽수와 실제기록물의 쪽수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기록물철 단위의 면표시를 최종적으로 확정·표기한다.
6. 기록물철을 생산연도별·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담는다. 이 경우 생산연도는 그 기록물철의 종료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7. 비치활용이 종료된 카드류를 보존봉투에 담아 이관할 수 있도록 편철·정리한다.
8.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행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별 또는 처리과별로 기록물 정리일정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기록물관리

제15조(기록물관리책임자) ①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정리·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기록관리기준표) ①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 작성시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은 서면으로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제출된 사본의 예고문은 제출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에 파기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신설 또는 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10월 31일 후에 발생하는 신설 또는 변경 단위과제는 사안 발생 즉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단위과제별 보존기관의 협의·확정)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확정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중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8조(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 ①영 제27조에 따른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중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영 제32조제5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생산현황통보시 제출된 등록정보로 이관목록을 대체한다.

제20조(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 영 제32조제3항, 영 제4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시기) 영 제33조 및 영 제42조에 따른 기록물 생산현황은 기록물의 정리가 완료되어 그 결과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에 반영된 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물 수집계획 통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록물 수집계획에 따라 이관 3개월 전까지 수집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그 기록물 수집일정 및 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36조 및 제46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저장·이관·백업·복원·보존 등을 위한 기록매체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일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록 및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자기록물을 현재의 저장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저장환경으로 손상 없이 옮길 수 있어야 한다.
3. 동일한 매체로 복제본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수록된 전자기록물을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24조(보존매체 종류와 규격) 영 제39조 및 영 제49조에 따른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1과 같다.

제25조(광디스크 수록) ①기록물관리기관이 영 제39조 및 영 제49조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광디스크에 수록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번 입력후 삭제·수정 또는 재수록이 불가능한 형태의 보존매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을 광디스크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매체 및 입력자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광디스크로 옮겨 수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디스크 수록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디스크는 공개구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한다.

④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 전자기록물이 수록된 광디스크와 그 보존용기에는 별표 12의 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6조(마이크로필름의 제작) ①기록물관리기관이 영 제39조 및 영 제49조에 따라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촬영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는 때에는 촬영 시작부분에 별표 13의 시작표지와 별지 제5호서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삽입하고, 그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상의 순서대로 기록물을 수록한 후 그 마이크로필름의 촬영이 끝나는 부분에 별표 13의 촬영끝 표지를 넣어야 하며 마이크로필름의 컷(cut)번호는 시작표지부터 부여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은 촬영이 끝난 마이크로필름의 촬영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촬영상태가 불량한 부분이 발견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촬영하여야 한다.

④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 마이크로필름과 그 보존용기에는 별표 12의 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기록물이 수록된 마이크로필름의 원본은 시청각기록물 전용서고에 보존하고 열람 등에 사용하는 마이크로필름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영 제42조에 따라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의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중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8조(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서고 관리책임자 지정)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출고가 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물의 보존처리) ①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미생물과 해충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종이류 기록물 중 산성화 정도가 수소이온농도(pH) 6.5 이하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탈산처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시청각기록물 및 행정박물은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매체변환, 매체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보존처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존기록물의 점검) ①영 제38조제3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록물에 대한 점검주기는 별표 14와 같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이 정기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점검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32조(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①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서고 외의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서고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반출·반입서를 그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존기록물의 원본열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록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열람에 제공하는 때에는 기록물의 열람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제34조(기록물의 복원·복제) ①영 제5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 복원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록물복원처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복원작업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의 복원 전 형상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기록물 평가심의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3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제36조(간행물 발간등록)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부여의 신청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발간한 간행물 중 등록되지 않은 간행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등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37조(간행물의 분류) 공공기관이 발간한 간행물의 분류는 영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제38조(기록재료의 기준) 영 제61조에 따른 기록재료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39조(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영 제71조에 따른 비밀기록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 통보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40조(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 영 제72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영 제73조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제42조(기록관리학 교육과정) ①영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교과는 별표 16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6시간 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를 1학점으로 하되,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제43조(기록물 조사관의 신분증표)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 등록 및 통보) 영 제8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지정사실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영 제82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기록물의 처분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47조(국가지정기록물 위탁 및 회수) ①영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위탁보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②영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회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과태료

제4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380호, 2007.4.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별표1 등록번호의표시방법[제5조관련]

별표2 기록물철표지[제8조제1항및제9조제2항관련]

별표3 진행문서파일[제9조제1항관련]

별표4 보존용표지[제9조제4항관련]

별표5 보존상자의규격[제9조제4항관련]

별표6 보존상자표지[제9조제5항관련]

별표7 카드류보존봉투[제10조제2항관련]

별표8 도면류보존봉투[제11조제1항관련]

별표9 사진·필름류보존봉투[제12조제1항관련]

별표10 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분류번호표시방법[제13조제2항관련]

별표11 보존매체의종류와규격[제24조관련]

별표12 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표지[제25조제4항및제26조제4항관련]

별표13 마이크로필름의촬영표시[제26조제2 관련]

별표14 보존기록물점검주기[제31조관련]

별표15 30년이상보존기록물의기록재료[제38조 관련]

별표16 교과내용

서식1 색인목록

서식2 이관목록

서식3 기록물이관시기연장신청서

서식4 광디스크수록계획서

서식5 마이크로필름촬영계획서

서식6 기록물보존처리서

서식7 기록물점검계획서

서식8 기록물반출·반입서

서식9 기록물복원처리서

서식10 기록물평가심의서

서식11 간행물의발간등록번호부여신청

서식12 비밀기록물생산현황통보서식

서식13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서

서식14 비공개기록물제한적열람신청서

서식15 기록물조사관신분증

서식16 국가기록물지정신청

서식17 국가지정기록물관리대장

서식18 국가지정기록물지정서

서식19 국가지정기록물 처분신고서

서식20 위탁보존신청서

서식21 위탁기록물확인서

서식22 위탁기록물회수요청서

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함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함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 (공무원의 의무) ①모든 공무원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②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설치·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보급
6.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과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이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록물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시·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을 이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한한다)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관할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⑥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⑦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07.4.27.>

제13조 (기록관) ①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
5.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6.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특수기록관) ①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특수기록관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3.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
5.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6.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록물의 생산

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 ①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하여는 당해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의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특성상 그 등록·분류·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재판 관련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①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특수기록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그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 경과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그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정보업무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전자기록물의 관리)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규격·관리항목·보존포맷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전자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기관간 기록물의 전자적 연계·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전자기록물 및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①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 기록물은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당해 기록물의 보존매체에의 수록 및 보존매체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간행물의 관리) ①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진·필름·테이프·비디오·음반·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형태의 기록물을 생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4조 (행정박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해 기관의 기록물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지되는 기관의 소관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 (기록물의 회수) ①공공기관의 장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이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위탁보존 또는 복제본 수집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을 회수한 때에는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②관계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의 장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①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장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기록매체 및 용품 등) ①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상호유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에 사용되는 기록매체·재료 등에 관하여 보존에 적합한 규격을 정하여야 하며, 그 규격의 제정·관리 및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삭제 <2007.4.27.>

제31조 삭제 <2007.4.27.>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2조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 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밀 기록물 취급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 (비밀 기록물의 관리) ①공공기관은 비밀 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장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각 심의를 거쳐 당해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공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당해 기록물 외에는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당해 기록물 외에는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당해 기록물 외에는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당해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1.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39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및 관리항목
2. 기록물관리 절차별 표준기능
3. 기록물종류별 관리기준 및 절차
4.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별 표준모델
5. 기록물 보안 및 재난관리대책
6. 그 밖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지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①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파악 및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2조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제4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록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당해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민간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민간기록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44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기록물의 처분·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때

2. 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보관장소에 변경이 있는 때

4. 국가지정기록물이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제45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보존할 수 있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당해 영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판 필름 또는 그 복사본 1벌과 대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프로그램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정보 자료 및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비밀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9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장 벌칙

제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8025호, 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보며, 국가정보원 및 군 기관에 설치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기록관으로 본다.

제3조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의 사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한다.

제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은 각각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중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하나의 기록물관리기관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부칙(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95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6장(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9> 까지 생략
<19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